재래시장 화재예방, ‘안전 불감증’부터 잡아야
재래시장 화재예방, ‘안전 불감증’부터 잡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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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시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이 시설 노후화와 구조물의 결함 등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입주 상인들 역시 화재보험 가입을 꺼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연쇄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의 점포는 360곳으로, 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은 1960~1970년대에 지어진 합판 위주의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수 상인들은 기존 낡은 목조건물에 합판 덧대기로 점포를 늘렸다. 목재위주의 점포 증축은 결국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진화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동문재래시장은 건물 노후화와 함께 수십 년 전에 설치된 전선들까지 뒤엉켜 있다. 누전과 합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여기다 전기 콘센트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뒤 사용하는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졌다.

보험사들 역시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잘 알기에 보험가입을 기본적으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또 보험 상품을 시판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 보험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와 최근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는 시사 하는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뿐만 아니다. 제주도내 각 지역 오일시장을 비롯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들은 하나같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이들 시장은 화재취약 시설로 지정돼 주기적으로 화재를 예상한 진압훈련이 실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상인들에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과 지방정부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의 사업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원론적이지만 시설을 주기적으로, 깐깐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방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가상한 화재진압 훈련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이웃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마음속 안전 불감증이 더 큰 문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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