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불법체류 철저한 단속을
‘무사증 악용’ 불법체류 철저한 단속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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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하고 있다. 제도 시행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불법체류자는 5762명으로 2015년 4353명에 비해 30% 넘게 늘었다. 현재 제주지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공항과 제주항 등을 통해 타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 후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 알선책에게 현금을 준 뒤 제주에 위장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사증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와 제주에서 타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수법 또한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면서 단속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무사증을 악용해 불법 입국한 외국이 늘어나게 되자 법무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제주도를 ‘특별 단속지역’으로 설정해 연중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해경, 제주도 등과 합동으로 오는 5월말까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적발된 사업주 등은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자진 출국 유도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한해 시행되는 제도다. 제주특별법은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사증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적 관광지로 위상이 높아진 제주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대안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항 및 항만을 통하지 않고는 타지방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공항의 경우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가 뒤따라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결론은 항만이다. 항만은 그 특성상 신분확인절차가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환하면 된다. 물론 현장에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거듭 주문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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