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약속위반’ 적극 대응해야
투자진흥지구 ‘약속위반’ 적극 대응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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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막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발사업자들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당초 신고한 대로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고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장의 제주도민 고용 실적은 수치로 표현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이는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뻥튀기 인력채용 계획’을 세웠으며, 또 이를 승인한 제주도 또한 ‘부실한 심의’를 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된다.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약속위반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최근 제주도 등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예래휴양단지와 공사 미착공 지역을 제외한 36곳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도민 고용 실적은 2780명에 이른다. 이는 당초 투자진흥지구 신청 때 고용 계획 1만2949명의 21.4%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나마 고용된 도민들도 비정규직과 외주 고용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지역주민 고용계획에 대한 약속 미 이행일 뿐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세제혜택을 받고 헐값에 사들였던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고가에 되팔아 부동산투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업체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 고용의 경우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종업원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치예측이다. 이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면 이는 곧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세제혜택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다. 지방정부이건 중앙정부이건 살림살이는 재정에 의존하며, 그 재정은 헌법상의 납세의무에 의해 생긴다. 납세의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방정부입장에서 볼 때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준 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의존재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감소한 만큼의 재원을 이들이 아닌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을 통해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제혜택에는 엄격한 제한과 조건이 따른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투자진흥지구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들춰 바로잡아야 한다. 막대한 세제혜택은 챙기고 이에 따르는 ‘약속’을 내팽개치는 업체까지 구제하고 보호해야 할 정도로 제주가 넉넉하지 않다. 약속이행을 게을리 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동시에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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