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크루즈항 도로공사 중단 위기...개항 차질 우려
서귀포 크루즈항 도로공사 중단 위기...개항 차질 우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7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입토지 관련 민원에 해결 실마리 못 찾아...공사 완료 지연될 경우 크루즈 관광객 수송 불가능해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서귀포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터미널로 통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수용토지 관련 민원으로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오는 7월 크루즈항 개항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해군에 따르면 민군복합항 우회도로 총 1.03㎞ 중 970m는 완공됐지만 60m 구간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주 A씨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A씨 토지는 1680여 ㎡ 중 580여 ㎡가 도로에 편입돼 수용절차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편입 토지 중 일부 환매와 수목 매입 등을 요구하며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우회도로는 해군이 지역발전사업의 하나로 개설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앞으로 크루즈가 기항하면 관광객 수송을 위해 하루에 버스 수백 대가 통행하는 등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우회도로 공사는 2013년 12월 시작된 후 2015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각종 이유로 수차례 변경된 끝에 완공시점이 이달 말로 잡혀 있었지만 토지 민원으로 다시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오는 7월 크루즈항 개항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회도로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 크루즈 관광객을 수송할 버스들이 드나들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동 내 마을길은 버스가 다니기에 좁은 탓에 우회도로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유일한 도로다.

특히 제주도는 크루즈항 개항 이후 연내 크루즈 180여 회 기항 예약까지 접수한 상태로 크루즈항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제주관광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군과 제주도, 서귀포시는 최근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졌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해군은 시공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3월 중순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우회도로 대부분 구간은 완공됐는데 토지 한 필지에 대한 민원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될 상황에 이르렀다. 해당 토지 수용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은 원만한 민원 해결과 크루즈항의 정상 개항을 위해 우회도로가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서귀포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자들은 “해군과 민원인을 만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크루즈항 개항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