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 실현 위해 주민결정권 강화해야"
"고도의 자치권 실현 위해 주민결정권 강화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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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기 제주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만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도민이 아닌 국회가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권한 이양이나 행정체제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은 “명확한 비전 없이 행정시 권한이 강화된다면 주민자치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아닌 도민들이 자치권 회복방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직접참여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종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우선 헌법에 제주도의 포괄적인 자치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해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승빈 지방자치학회장은 “작은 정부일수록 주민선택권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지향점으로, 지방정부 구조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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