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 등 점검 추진
서귀포시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 등 점검 추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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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26일 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과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공단 주변, 교통 관련 지역 등 25곳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 환경 보전법에 의거 유류 2만ℓ 이상 저장 시설을 보유한 주유소와 호텔 등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는 최초 검사 후 5년마다 1회, 15년 경과 후 매 2년마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이나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 10년 경과 후 1회, 이후 매 8년마다 이행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달까지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내달부터 토양오염 검사 이행 여부 점검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 미 이행 시설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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