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빈병보증금 인상…재사용마크 통해 신병, 구병 확인 가능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빈병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도내 마트와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된 제품의 빈병을 소매점에서 반환하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생산된 빈병은 종전의 보증금 가격(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을 받게 된다.
보증금 환불은 빈병에 깨진 부분과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능하다.
올해 이후 생산된 신병과 이전에 출고된 구병의 구별은 재사용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병의 라벨에 부착된 재사용마크는 구병의 마크보다 크기가 150% 확대됐으며, 색상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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