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도 수렵면허시험 일정 최종 확정
제주도, 2017년도 수렵면허시험 일정 최종 확정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2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시험 오는 4월 29일 시행 예정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수렵면허시험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오는 4월 29일, 하반기 시험은 오는 7월 15일에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 시험 접수는 오는 4월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하반기는 오는 6월 1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받으면 된다.

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은 물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