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지역학 연구위한 지역진흥법 시급”
"지속적인 지역학 연구위한 지역진흥법 시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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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국회 전문가간담회서 제안…국회 교문위원들 법제정 공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심각한‘지역 정체성’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가칭‘지역진흥법’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찬식 박사(제주학연구센터장)는 제주를 비롯 국내 연구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90년대 이후 지역학의 중요성을 학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인식으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면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학술지로 27건이나 생산됐고 정기적인 지역학 학술지 발간역사가 10년이 넘는 곳도 10여개 이상 될만큼 연구역량은 축척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지역학과 유사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으나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집중돼 있어 이를 통한 지역학에 대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구조와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해온 지역학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가칭 지역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간담회를 주최해 좌장을 맡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역학은 지역 전반의 문화, 학문, 역사, 생활을 포괄해 연구돼야 하고 또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수행될 때 각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전재수 의원(더민주·부산 북강서갑) 역시 “국가주도․행정 주도의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지역의 특성과 차별화된 내용은 무시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경향이 없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지역학 진흥은 각 지역의 독창적 문화와 각 지역의 고유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익주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장과 박희용 수석연구원, 조봉래 인천시립대 인천학연구원장 남동걸 연구위원, 김규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과 배연한 박사, 이숙향 원광대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장,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차장, 정회기 광양문화재단 광양학연구소장, 좌혜경·현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국회 교문위 도종환·신동근·조승래·송기석 의원 등이 함께 해 법안마련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에 뜻을 함께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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