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교사의 특수교사 전직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23일 반박 성명을 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교사 전직 시에는 임용 과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특수교사로 전직한 16명의 초등교사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 조치하고 그 자리에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 업무도 법에 따라 특수교사가 아닌 통학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