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실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실시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2.2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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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사진자료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주택가 및 도로변 밤샘주차로 시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상습 불법 밤샘주차 지역 29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및 자치경찰단 협조를 통해 주 2회 자정 이후 실시될 예정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1차 예고를 실시하며 1시간 경과 후에도 예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총 172건을 적발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가 사용 본거지인 29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이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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