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받으면 소나무 이동 허용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받으면 소나무 이동 허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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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 이동을 금지한 가운데 조경수나 분재 등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재선충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1개면(추자)과 7개동(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조경업계 시장여건을 고려해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2012년 98건과 2013년 70건, 2014년 95건, 2015년 103건, 2016년 110건 등 총 476건이 발급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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