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인 28일이 다가오면서 연장여부 결정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연장 법안의 직권상정과 함께 재차 황 대행의 특검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황 대행은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특검연장법안 처리가 불발됐고 정 의장 역시 ‘직권상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야권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법에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상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없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상황을 비상사태로 단정짓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직권상정을 통해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또한 논란이 따른다.
반면 황 대행도 특검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데다 국민여론 또한 특검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특검수사 1차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황 대행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야가 직권상정의 요건을 어떻게 결론지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