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번복 '하자 없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번복 '하자 없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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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 결과...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위법성은 애매모호 표현으로 또 다른 논란 가능성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 등에 절차적 하자나 월권 또는 부적절 행위 등은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의 위법성에 대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청한 조사청구사항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조정요청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르면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행하는 불복절차로 심의결과 번복은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 주장에 대해 제주도감사위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기존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은 월권이나 부적절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감사위는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와 관련, 지하수법 상 취소권 행사의 재량성을 고려하면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표현은 거꾸로 최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감사위는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절차 누락 지적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면 위법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민사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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