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21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2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과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공한지 등지에서 밤샘 주차하는 전세버스와 택시, 일반 및 개별・용달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이다.
서귀포시는 불법 차량에 대해서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부여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징금(5만원~20만원) 등을 처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 주차 차량 117건을 단속했으며, 이중 15건에 대한 과징금 195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천지연 주차장(서홍동 684번지)과 자구리공원 주차장(서귀동 28-3번지), 중문천제연주차장(천제연로 132), 제주혁신도시주차장(서호동 1603번지) 등 4곳의 552면을 임시 사업용 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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