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핵심실세 우병우 전 수석 구속 갈림길
박근혜정부 핵심실세 우병우 전 수석 구속 갈림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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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자정 전후 결정될 듯…법원 출석서 “최순실 모른다” 혐의 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자료>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기존입장과 함께 “법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한동안 기자를 매섭게 노려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가 담당하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정수석 당시 구속된 최순실씨(61) 등의 비리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인사에 부당개입한 혐의와 민영화된 KT&G의 자회사 사장 후보들과 20대 헬스트레이너를 뒷조사하는 등 민간인 사찰혐의 등의 정황도 특검은 포착했다.

이와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지자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논의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의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연이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바 있으나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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