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출자의무 미이행 5억원 손실…도감사위 기관 경고 요구
제주개발공사 출자의무 미이행 5억원 손실…도감사위 기관 경고 요구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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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21일 제주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미국의 맥주회사와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협약 체결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흘간 제주개발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추진 부적정 등 모두 37건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는 2014년 미국의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제주 크래프트 맥주사업 주주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약 체결 이후 투자자 실체 불분명과 경영권 확보 문제, 명분을 상실한 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 측에서 제주지방법원에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개발공사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금전적으로 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도감사위는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 크래프트 맥주 사업 주주협약서 작성 및 출자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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