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5000여 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만원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한꺼번에 계산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 치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유선(728-2743)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될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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