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위해 시범지역 선정
제주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위해 시범지역 선정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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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주변 및 읍면동별 시범지역 선정 예정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이면도로 환경조성 시범지역을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이면도로에 주변환경 정비는 물론 보행 및 주차 구역 표시, 규제봉 설치, 인도블럭 및 도색 등의 시설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도는 제주도청 주변을 제주도 단위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선정,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혁신을 위해 단계별 전면 유료화 및 무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을 파악, 금지구간을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문제 해결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면서 “제주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날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읍면동장 워크숍을 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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