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안 6월 윤곽...당초보다 2개월 빨라져
행정체제 개편안 6월 윤곽...당초보다 2개월 빨라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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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논의..."전임 도정 도의회 부결 전철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지적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6월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3가지 모델 중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전임 우근민 도정 당시 행정시장 직선제가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행개위)는 2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이 맡을 예정으로, 이날 행개위가 용역 완료일정을 당초 8월에서 6월로 앞당김에 따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체제 개편권고안은 6월 말쯤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발연은 2012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진이 여론조사를 통해 압축한 현행 유지와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제‧의회 구성) 등 3가지 모델에 대해 2회 이상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는 3월과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발연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선출과 선거관리 방안, 시장 지위, 임기 규정, 정당소속 여부에 따른 장‧단점 분석,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정 방안 등도 제시한다.

특히 제발연은 현행 유지 외의 모델을 선택할 경우 적정 행정시나 기초자치단체 수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과 대안 체제의 사무기능 배분 방향과 원칙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임시회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7월까지 도의회 동의를 거쳐 9월 이전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돼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의원 입법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건도 맞물려 있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의 권력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됨에 따라 2013년 우근민 도정 당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도의회가 졸속 추진 등을 문제 삼아 부결 처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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