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산 닭·오리고기 반입금지 해제
경상남도산 닭·오리고기 반입금지 해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2.20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1일부터 해제 조치…경상남도 고병원성 AI 종식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21일부터 경상남도 지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의 반입금지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종식됨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과 경남산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할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는 경기(서울, 인천), 강원, 충청(대전, 세종), 전라(광주) 지역에 대해 이뤄진다.

제주도는 향후 지역별 고병원성 AI 종식 여부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