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대통령 출석여부 확정해 달라”
헌재, “22일까지 대통령 출석여부 확정해 달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20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3일 이전 탄핵심판 사건 결론 입장 재천명…증인신청·증거조사 취소에 朴측, 강한 반발
헌재, '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 심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반발에도 증인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4일로 정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선 박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검토를 한 뒤 22일 변론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유보했다.

2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께서 출석하면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다음기일(22일) 전까지 출석하는지 안하는지 확정해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재판관은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종결 후 출석한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출석하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은 신문할 수 있고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측은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이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지난 8일 답해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관은 이와함께 이날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측이 요구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직접 관계된 핵심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증거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절차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성을 지르자 이 재판관은 이를 제지하다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며 재판관들과 대심판정을 나갔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걸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냐, 함부로 재판을 막 재판하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