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자!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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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서귀포소방서 지방소방교

[제주일보] 입춘이 지났는 데도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주의보와 화재 소식이 잇따른다. 특히 도내 밀집된 농어촌 지역과 숙박업소들을 중심으로 화목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목보일러는 초기 설치 비용만 있으면 반영구적이고, 땔감이 연료로써 가스나 석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열장치다. 하지만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용자의 관리상 부주의만으로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다음의 안전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화목보일러 설치 시에는 법률에 충실하자.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둘째, 화목 보일러 사용 시에는 연소 중에는 불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입구를 반드시 닫고, 사용 후에는 물로 불씨까지 완전히 소화 후 안전하게 처리하자.

셋째, 화목 보일러 관리 시에는 연소실 및 연통 안에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남은 재는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타르 등 불완전 연소물은 연통 과열의 원인이 되고, 특히 목재 잔류습기 등으로 연소 시 연통 내 수증기와 재가 결합하면 연통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화목보일러실 내 기초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초기 화재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기 취급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겨울철이 끝났다고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편하고 값싼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간과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으로 화재 예방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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