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이용편리 시스템 개편
'하도급지킴이' 이용편리 시스템 개편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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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철차와 대금청구 등 간소화 시행

[제주일보=이승현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어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했다.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도 추가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불편사항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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