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대처하는 자세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처하는 자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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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천.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일보] 논란 속의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스스로 청렴해지고자하는 되돌아봄과 나아감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하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2월부터 본격적인 농업인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2017년 계획된 교육만도 4분야 15과정 225강좌에 달한다.

2월 중에도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을 2개 분야 500명에 대해 신청받고 3월부터 매주 교육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교육에 즈음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인해 농업기술원의 기본 업(業)인 연구·지도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다시 생각해 본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연구·농촌지도를 주 업무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부 강의를 수없이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행동강령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표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제한하는 횟수 등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출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을 실천하려 한다.

행동강령 강화가 영농교육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지도사업을 확대하고 더 인정받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번거로움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렴한 제주사회, 지속 가능한 제주농촌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원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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