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박 대통령 뇌물의혹 집중추궁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박 대통령 뇌물의혹 집중추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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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소환 청와대 지원여부 조사…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박영수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9일 재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특검에 재소환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세차례 독대를 한 자리에서 경영권승계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승계와 관련 청와대, 정부의 특혜가 없었고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자금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전환 등의 추진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검과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마지막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는 한편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54)의 내사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5명의 국·과장 좌천과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28일까지 수사기한을 감안, 이 부회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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