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등 기본권제한 ‘전략적 봉쇄소송’제한 법안 발의
강정마을 등 기본권제한 ‘전략적 봉쇄소송’제한 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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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법원이 인정하면 소송자체 진행 안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방부(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 국민을 상대로 기본권 제한 논란이 있는 이른바 ‘전략적봉쇄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합리적 규제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제165조의2 신설)는 조항이다. 법원이 전략적봉쇄소송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소송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가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왔으며 지난 2016년 3월 국방부의 강정마을 주민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사례를 법률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으로 구분한다.

안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제약·규제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자체가 심각한 위협 될 수 있는 점과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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