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정부가 제주특별법 특례에 근거해 제주지역 풍력개발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풍력발전 허가와 이익 공유 간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는 산업부의 법률적 해석과 제주특별법 특례가 충돌하는 형국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는 제주특별법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와 2012년 제정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풍력자원의 독점적 이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자와 도민이 공유한다는 취지로, 풍력발전 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유화 기부 규모는 순이익의 17.5%로, 조례 시행 이후 허가된 풍력발전지구 6곳 사업자와 공유화 약정이 체결된 결과 올해 45억원 규모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풍력개발 행정처분(허가)과 부담(이익 공유) 간에는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부는 풍력개발 사업자에게 주민 보상 외의 이중부담을 주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해당 조례의 이익공유화 조항 삭제를 제주도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 합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익공유화제도가 없을 경우 주민 반대로 풍력발전기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제주전역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복지 확대 등에 쓰는 것을 사업지역 주민에게 집중해 허가‧이익 공유 관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는 산업부와 달리 오히려 기업과 사업지역 주민 간 상생모델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 보는 등 정부 부처 간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며 “이익공유화제도 폐지 여부는 풍력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에 관한 대통령령과 지식경제부령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