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4차 회의...23일 5차 회의서 획정 방향 및 특별법 개정 권고안 확정 '관심 집중'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23일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렴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선거구 조정 검토 방향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안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원정수 증원 등 크게 3갈래로, 앞서 도민 1600명 대상 여론조사와 주민자치위원, 도의원, 재외도민, 교육단체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의견수렴 결과 3가지 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데 따른 대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3일 제5차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방향이 결정되고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도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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