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마라도조업 난항 제주어민 피해 막아야”
위성곤 의원 “마라도조업 난항 제주어민 피해 막아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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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작년 7월 시행예정서 아직도 미적미적…한·일어업협정 타결지연 실질 보상 시급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가 2016년 7월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조속히 실시해 마라도주변수역에서 조업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어민들의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위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마라도 주변 해역은 다른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에 나서면서 제주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도 마라도 주변수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마라도 주변수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키로 정부와 선망업계, 어민들간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 자원조사를 마무리하고 해수부는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부터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이와함께 한·일EEZ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야한다”며 이와함께 “일본이 입어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갈치연승 등 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특별감척 및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조업손실보상 등의 실질적 피해대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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