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 너머 ‘업자’에 꽂히다
제주도의회, 주민 너머 ‘업자’에 꽂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6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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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또 제주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속으로 들어가면 딴소리가 나온다. 개발업자들은 쾌재를 부른다. 제주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은 책임에서 제주도의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제주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를 유보했다. 이번 심사에서도 도의원들은 ‘선결조건의 충족’을 내세웠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면지역 건축규제 과도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읍·면 지역 건축규제가 과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했고, 공공하수관로 연결에 예외조항을 뒀다. 공동주택 호수에 따른 읍면지역 도로 기준도 완화했다.

그런데도 제주도의회는 재차 ‘유보’결정을 내렸다. 도시계조례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제주시 동(洞)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공유 지분·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쪼개기식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개발업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무단방류사태, 읍·면지역 기존마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별장형 호화주택 난립과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및 주민 간 갈등, 그리고 위화감은 제주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풀어야 할 당장의 과제다. 그런데도 제주도의회는 번번이 이에 눈감았다. 문제가 있다면 일단 시행하면서 고쳐나가면 되지만, 이조차 외면했다. 선량한 주민들이 맞이하고 있는 ‘당장의 문제’ 너머에서 웃고 있는 탐욕이 가득한 개발업자에게 시선이 꽂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는 것은 엉망진창인 지금 제주의 자연녹지에서 개발업자들이 날뛰게 멍석을 깔아준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 제주에서 우선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가 결코 아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을 비롯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취락지구 내부에도 찾아보면 건축행위 가능용지가 차고 넘친다.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업자들이 손사래 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엄연한 현실을 도의회가 외면했고, 이 때문에 비난이 나온다. 결국에는 이 또한 유권자인 주민들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결과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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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편견 2017-02-21 21:54:46
기자님이 절대진리(?) 를 펼치셨네요

제주도의원분들 제주도민들을 모두를 욕하셨네요

기자면 편견에 기사를 진리인양 막 날려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