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제주토스카나호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고시
김준수 제주토스카나호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고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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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13일자로 토스카나호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고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매각해 논란(본지 2월 8일 5면 보도)이 일었던 JYJ 멤버 김준수의 제주토스카나호텔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4년 1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토스카나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지난 13일 고시됐다.

이 같은 지정 해제는 호텔이 매각돼 소유권이 이전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투자자가 자진철회를 요청해 해제됐다.

한편 김준수는 2011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 3700-4번지 일대(2만1026㎡)를 매입해 지하 1층~지하 4층의 본관 건물(객실 56개)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된 호텔을 지었다.

특히 2014년 1월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3년간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데다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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