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고층 호텔에도 카지노?...분양 홍보 적절성 논란
제주 초고층 호텔에도 카지노?...분양 홍보 적절성 논란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2.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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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일반호텔 분양 나서면서 확정되지 않은 카지노 명시...제주도 "사전 협의도 없었다" 밝혀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시 노형동에 도내 최고층인 38층 건물로 건설되는 복합리조트가 일반호텔 분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형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홍보하면서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D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G사와 L사는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쌍둥이 건물 가운데 하나인 일반호텔에 대한 분양신고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분양 내용은 일반호텔 8~38층에 배치되는 객실 850실(분양면적 12만4484㎡)에 대한 것으로, 총 분양금액은 6400억원(3.3㎡당 1700만원)에 이른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서울과 제주 등에 모델하우스를 갖추는 한편 전문 인터넷 홍보 사이트도 개설했다.

그런데 주요 사업을 홍보하면서 제주도에 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외국인전용카지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홍보 내용은 “2층 전체를 영업장 면적 9120㎡의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입점할 수 있는 위락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국내 GKL 세븐럭 카지노의 코엑스점, 힐튼호텔점, 부산 롯데호텔점 3개 지점을 합친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합리조트 시설 및 서비스는 계획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세부적으로 적혀 있으나 메인 화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는 현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제기준 관리체제를 완비하기 전까지 신규 카지노 허가는 물론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락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다”며 “카지노 관련 신청은 물론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럴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당 호텔에 카지노가 운영되는 게 맞느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그동안 제주에서 분양된 일부 분양형 호텔들이 입지요건 등을 부풀려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안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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