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개발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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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관련 '원도심 도시재생 의견 제시의 건'도 제동
34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회의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전경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수권자본금 규모를 10배 확대하고 사업 범위도 도시 재개발 및 토지 개발‧분양‧임대 등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최근 주민설명회 파행이 빚어졌던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과 관련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5일 속개한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개발공사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발행 주식 총수도 1000만주에서 1억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도 ▲주택 개발·분양·개량·임대·관리사업 ▲토지 취득·개발·분양·비축·임대·관리사업 ▲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먹는샘물, 감귤 가공품 등 유통·판매 관련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민철 위원장 등은 “개발공사 자본금을 늘리는 문제는 도의회와 제주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 부족 등으로)지금 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경험도 없는 골재 채취, 행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삼다수는 물론 감귤 농축액 제품 브랜드화, 탄산수 판매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선 “행정이 주도한 후 주민에 강요하는 건 과거 답습”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선정, 추진 과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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