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규제개혁이 최근들어 거꾸로 가고 있다.
난개발에 대한 통제(統制)와 관치(官治) 의지가 지나쳐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의욕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대책들이 도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사유(私有)재산권에 대해서까지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던 ‘제주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돼 지역사회 전반에 불황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유화(公有化)하려 하면 자칫 헌법질서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
제주도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도입 예정인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발상이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계획허가제는 도 전역을 보전지역·중간지역·이용영역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전지역은 개발 원천 차단, 중간지역은 개발 일부 허용, 이용영역은 개발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개발된 해안을 제외하고 개발되지 않은 도 전역의 해안선에서 50m 지역 내 토지를 ‘해안변 그린벨트’로 묶어 건축행위를 규제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주택과 각종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곳은 그대로 두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해안 변만을 대상으로 할 때, 도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가 크게 반발한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읍면지역의 건축행위 규제만해도 그렇다.
도민의 재산권이 크게 제약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을 보니 제주도가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시행했다가 위헌(違憲)판결을 받은 토지 공(公)개념을 일부 재도입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자가당착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하다간 ‘쇠 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제주공동체의 일대 혼란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해안변이든,중산간이든, 모든 토지가 공공재(公共財)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 제주도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그런 용도로 지정하면 된다.
난개발 문제를 규제로 묶어 관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원희룡 도지사가 그토록 부정해온 박정희 시대의 잘못된 유산을 꺼내 재활용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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