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도유지 임대 '논란'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도유지 임대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2.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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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48회 임시회…사업부지 25% 임대 계획이나 곶자왈 훼손 우려 커져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동백동산 인근에 추진 예정인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업부지의 25% 가량은 도유지를 임대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 내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속개된 제348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동복리 산1번지 일원의 사유지 73만8154㎡(74.5%)와 도유지 25만2918㎡(25.5%) 등 총 99만1072㎡ 부지에 오프로드 사파리 등 관광휴양시설과 80실 규모의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마련됐다.

사업시행자인 ㈜바바쿠트빌리지는 2015년 제주도에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부지는 동백동산과 만장굴 사이의 곶자왈 지역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곶자왈과 습지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업에 도유지를 임대해줘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업자 측은 동복리마을공동목장 등의 부지를 50년 동안 임대한 후 기부 채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도 “제주도가 사전에 해당지역 내 곶자왈에 대한 보전 의지를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자 측이 향후 추진상황에 대비해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사전입지검토 이후 도유지 임대에 대해 추진된 사항이 없다”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임대한 도유지에 대해서는 원형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에서도 ‘동복리 산 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해당 진정 건의 도로는 사파리월드와 연결된다고 언급, “곶자왈 훼손 논란에 휩싸인 사업인데 하수관거를 시설한다면 특혜 시비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동복리가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정사업에 대한 특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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