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시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소득 감소 및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단독가구 119만원·부부가구 190만4000원을)는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단,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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