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중독 발생량 증가세…후속 대책 마련 등 지적
도내 식중독 발생량 증가세…후속 대책 마련 등 지적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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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차 회의
9일 속개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이 도내 식중독 발생률 증가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도내 식중독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함께 발생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9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적인 예방 대책 추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교육 등의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행정시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건, 7건, 9건으로 늘었다. 서귀포시도 각각 5건, 4건, 14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2번이나 식중독이 발생한 업체에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라고 처분 강화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은 “행정처분의 경우 발생업소에서 원인균이 검출돼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분 강화는 어렵다”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취약위생업소 컨설팅을 비롯해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제주시의 복지허브화 정책 인력 증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인력 증원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양 국장은 “현재 인력 증원 등의 어려움 있어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올해에는 지역별·권역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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