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폭력 단속 ‘단발행사’에 그쳐선 안 돼
차량폭력 단속 ‘단발행사’에 그쳐선 안 돼
  • 제주일보
  • 승인 2017.02.0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복·난폭운전 등 차량폭력(일명 ‘차폭’)특별단속을 통해 373명의 차폭사범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기간 1건의 난폭운전과 3건의 보복운전을 비롯해 369건의 음주운전 사범을 적발했다. 이번 제주경찰의 차폭단속에서 보듯 차폭사범의 98.9%를 음주사범이 차지했다.

제주경찰의 차량폭력사범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간다. 지난해 12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며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 차량폭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반드시 검거하고 차단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제주경찰은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물을 냈다.

자동차는 이제 시민들의 이동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됐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정이 차량 한 대쯤은 기본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이 급증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또한 덩달아 늘고 있다. 문제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를 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시민 개개인의 손실을 넘어 사회공동체를 훼손하는 등 국가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찰은 연중 음주단속을 비롯해 과속과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과속 및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된다. 이는 차량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도 경찰의 ‘특별단속’은 물론 사전에 단속시간을 예고한 단속에서까지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적발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모든 운전자가 공감하지만, 술을 마신 채 자동차 핸들을 잡는 운전자는 여전하다.

사실 경찰의 단속만으로 교통위반 사범과 또 교통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경찰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 운전자들은 단속 경관 등이 보이는 곳에선 본능적으로 준법운전을 하지만, 막상 경찰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질주본능’을 회복한다.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 의식전환이 교통문화 개선의 첫째라고 내세우지만, 이는 오래전 소귀에 경 읽기가 됐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은 어느 한순간도 중요시 되지 않은 적이 없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그칠게 아니라 차량폭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실행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차량폭력 단속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

제주일보  jh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