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는 화재,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대비
예고 없는 화재,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대비
  • 제주일보
  • 승인 2017.0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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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남.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전통시장 화재(火災)로 연일 화제(話題)다.

대구 서문시장(2016년 11월 30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2017년 1월 15일)화재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됐다.

재산·인명 피해가 큰 화재 이후에는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나 실질적 복구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 상인이고 시장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런데 그 일터를 잃어버렸으니 앞이 캄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인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이 화재 보험이다. 그러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화재공제를 출시했다.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이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료에 따라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 지역의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률은 0.3%로 전국 최저이며, 전국 평균 26.6%에 못 미친다. 이는 상인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제주소방에서는 전통시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공제 가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에 화재공제 가입은 필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말연시 두 차례 화재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관에서는 화재예방에 합심해야 한다.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하듯, 상인들의 작은 노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것이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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