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일방통행 등 표준안 마련...상반기 시범실시
이면도로 일방통행 등 표준안 마련...상반기 시범실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07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전 읍면동별 1곳 대상...주택가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위해 2019년까지 대대적 시행 추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올해 상반기 중 제주지역 모든 읍면동 이면도로 1곳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이 시범 실시된다.

이는 차량 급증에 따른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주택가 보행‧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일방통행을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 폭원별 표준안이 마련돼 2019년까지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생활도로(이면도로) 폭원별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면도로 폭원별 표준안은 6m, 8m, 10m, 12m 도로 폭별로 일방통행 및 양방통행, 주차 및 보행 공간 확보에 대한 세부안으로 마련되는데, 폭이 좁은 도로를 비롯해 간선도로와 접하는 집산도로, 보행‧차도 분리가능 도로, 국지도로 등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적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6m 도로 표준안은 ‘편측 주차+일방통행’이나 ‘편측 보행+일방통행’으로 일방통행을 도입하되 도로상황을 감안해 편측은 주차 또는 보행 공간을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m 도로는 ‘양측 주차+양방통행’이나 ‘편측 주차+보행 공간+일방통행’, 10m 도로는 ‘양방통행+편측 주차+보행 공간’이나 ‘일방통행+양측 주차+보행 공간’을 놓고 주차수요나 교통흐름 등 여건에 맞게 선택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2m 도로의 경우 ‘양방통행+양측 주차+보행 공간’ 또는 ‘일방통행+양측 주차+양측 보행 공간’으로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압축됐다.

제주도는 읍면동장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제주형 생활도로 폭원별 표준안을 확정한 후 43곳 읍면동별로 이면도로 1곳씩 일방통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도는 일방통행 시범실시에 따른 평가와 읍면동장 워크숍을 추진한 후 제주형 생활도로 폭원별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한 도로 전수조사를 거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주도는 생활도로 폭원별 표준안 적용과 맞물려 해당 주차공간은 전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 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이면도로에서 유발되는 교통정체와 주차난,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 폭원별 표준안을 마련해 2019년까지 대대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주차종합대책 3개년 계획과 연계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까지 1993억원을 투자하는 주차종합대책 3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자가용 주차장 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높이고 공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