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위한 특별법 개정권고안 23일 마련 주목
도의원 선거구 획정 위한 특별법 개정권고안 23일 마련 주목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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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여론조사 및 도민 공청회 등 거쳐 23일 최종안 공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권고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제5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를 거쳐 같은 달 23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권고안을 마련해 공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도의원·이장·통장 및 교육단체 등 이해관계 설문조사,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 의견 등을 받고 있다.

김창식 위원장은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취합해 제4차 및 제5차 획정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제5차 획정위에서 특별법 개정권고안을 마련해 도민사회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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