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안전사고 유발 관계자 처분기준 강화
건축현장 안전사고 유발 관계자 처분기준 강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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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축법 위반 인명.재산피해 발생 건축 관계자 대상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 마련.시행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건축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한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건축법을 위반한 설계자와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게 적용하는 ‘제주도 건축 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부실설계·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건축 관계자 책임을 강화한 건축법 규정(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한 다중·준다중 이용 건축물 설계자와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축법 위반이나 중대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8개월~1년, 1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생기면 2개월~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가설시설물 붕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3개월~1년 처분과 과징금 3억~10억원 부과가 이뤄진다.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시공 중 일정 진도에 다다르면 반드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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