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올해부터 제주지역에도 생활임금제가 전격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도내 생활임금제 적용은 우선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쯤 첫 시행된다. 이후 제주도 발주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분야까지 확대된다.
생활임금은 2013년 1월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63곳(기초 52곳·광역 11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 전국 평균은 시간당 7725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9.4% 높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가 8410원(29.9%)으로 가장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쯤 도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첫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대비 30% 이상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 등 전국 최고수준 경제성장 지표에도 비정규직 비율은 42.5%로 높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 234만원으로 매우 낮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