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원 선거구 개편 '중선거구' 변수 되나
제주 도의원 선거구 개편 '중선거구' 변수 되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2.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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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연구용역 결과 '도시 지역구별 2~5명 선출' 제언...읍면 현행 소선거구 유지, 현실 가능성 검토 촉각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 개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시지역에 한해 지역구별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방안’이 제안돼 주목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읍면지역인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혼합형 다중구조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논의 향방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도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용역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제 개선 방안으로 ‘다중구조 선거제 도입’을 제시하고, 실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중구조 선거제는 도시권인 동 지역에는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권인 읍면 지역에는 현행 지역구별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역진은 “도시지역에서는 지나친 소지역주의와 연고에 의한 선거를 줄이고 보다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읍면에서는 소선구제 유지로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고 이점을 설명했다.

도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방안은 10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거론됐으나 읍면지역의 대표성 약화 우려로 소선거구제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지역 특성에 따라 중·소선거구를 혼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역진은 또 도의원 정수 확대 방안으로는 총 정수를 41명에서 45명 내외로 확대하거나 총 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로 줄이는 방안, 교육의원 폐지 후 지역구 의원 대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언됐다.

도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의정인턴제 및 입법조사원 도입 ▲도의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제 도입 등이 거론됐으며,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감사위원장 4년 임기 직선제 선출’도 제시됐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도의회와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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