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탠드스틸 발동 따라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시설.차량 이동 통제, 소독 실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충북 보은 등에서 구제역이 확진 판정되면서 전국 우제류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됨에 따라 제주지역 소‧돼지 농장 등의 시설‧차량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을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발동함에 따라 도내 우제류 축산농가 출입이 통제됐다.
도내 적용 대상 농가 수는 사육가축별로 비육우 814호(3만1003마리)와 젖소 36호(4068마리), 돼지 296호(56만4915마리), 사슴 25호(578 마리)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스탠드스틸이 발동되면 가축은 물론 차량 등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물건 이동이 통제돼 대대적인 소독이 진행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방역 조치를 취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제류는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소, 돼지, 사슴 등의 가축을 말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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