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의원 의원직 유지
김광수 교육의원 의원직 유지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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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김 의원에 벌금 90만원 선고

김광수(62)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모 고등학교 행정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명에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중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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