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를 빨리 씻어내는 길
불명예를 빨리 씻어내는 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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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 지자체 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편법으로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았다는 오명을 썼지만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도의원들이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학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현역 의원 가운데 10명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원받은 2500여 만원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1차 납부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비를 반납한 의원은 3명뿐이다. 편법 지원 오명에 이어 ‘행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낯부끄러운 불명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실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학비를 지원해 온 것은 2001년쯤부터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된 ‘전문지식과 기슬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의원을 포함, 도의회에게 공문을 통해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해 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의원은 ‘선거에 의해 임명된 정무직공무원(특수경력직)’임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초 제주도가 지원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비를 지원받은 의원들은 의정 활동 중에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이다. 먼저 나서 편법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경위가 어찌됐든 의원들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도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편법 의원’의 오명을 벗고 도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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