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로.쪼개기 개발 '제동'...난개발 차단 '탄력'
개인도로.쪼개기 개발 '제동'...난개발 차단 '탄력'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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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소송서 잇따라 행정행위 정당성 인정...제주도, 제도적 장치 마련 가속도 전망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법원이 개인도로 개설과 토지 분할 등 이른바 ‘쪼개기’ 편법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23일 제주시와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애월읍 납읍리 소재 임야 3015㎡에 지상 2층 단독주택 4동을 짓는 건축 신고를 불가 처분한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며 A사업자가 애월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애월읍은 납읍리 난대림지역 인근 토지에 신청된 건축 신고가 수리되면 주변지역 맹지였던 90여 필지가 건축 가능하게 되면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과 인근 토지 상당수를 해당 사업자 및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점,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사도를 개설해 쪼개기 형태로 개발하려는 정황 등을 감안해 불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 일대 환경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부지 인근 택지형태 분할 등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애월읍 고성리 일대 2만7004㎡를 토지 분할 방식으로 개발하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며(본지 1월 23일자 4면 보도) 행정당국의 난개발 차단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각종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을 노린 교묘한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 쪼개기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협의해 관련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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