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815건 토지 소유 내역 확인...서비스 내용 확대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내용도 확대 추진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실적은 921건으로, 이 가운데 815건에 대한 토지 1787필지(176만여 ㎡) 소유 내역이 확인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7월부터 정부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망자 생존 시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 금융, 연금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재산조회 서비스 항목이 금융거래와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토지 소유내역은 물론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추가돼 시행 중이다.
또 사망자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도 추가 신설돼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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